토지등소유자님들의 염원으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·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2023년 7월 6일 대전광역시장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.
사업부지면적 | 126,526.80㎡ | 택지면적 | 96,259.70㎡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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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 및 규모 |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, 근린생활시설 | |||
건 물 층 수 | 지상 35층 / 지하 2층 | |||
연면적 | 계 | 지상 | 지하 | |
331,484.26㎡ | 208,934.26㎡ | 122,550.00㎡ | ||
건축면적 | 20,636.00㎡ | |||
건패율 및 용적률 | 건폐율 | 14.33% | 용적률 | 217.05% |
세 대 수 | 평형 | 세대수 | ||
㎡ | PY | |||
소계 | 1,880 | |||
39㎡형 | 18PY형 | 116 | 임대 | |
39㎡형 | 18PY형 | 28 | ||
59㎡형 | 25PY형 | 268 | ||
74㎡형 | 30PY형 | 109 | ||
84㎡형 | 34PY형 | 1,167 | ||
120㎡형 | 47형 | 192 |
❍ 근린생활시설 : 전체 전용면적/630㎡(조합원/315㎡, 일반분양/315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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